안녕하세요^^ 경칩도 지나고 어제는 봄비도 살짝 내려서인지 봄기운 이 물씬 풍기는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이들 학비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 거 같아요~오늘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아직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정보 공유할게요 꼭 챙겨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근로 장려금제도란 무엇인가?
2. 자녀 장녀금이란 무엇인가?
3. 지급신청자격
4. 지급신청기간, 시기
5. 지급가능액
6.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22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4. 지급신청기간, 지급시기
5 지급가능액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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