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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도약계좌 신청조건및 지원방법 알아보기

by 제이제이맘 2023. 3. 18.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신청조건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목차

1. 청년 도약계좌란 무엇인가?

2. 신청기간,가입대상

3. 지급기여금,조건

4. 궁금한 점 Q&A

 

1.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신청가입기간및신청대상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알아보기>

 

가입대상

만 19~34세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지급기여금과 조건

지급기여금과조건은 다음과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 매달 40만 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 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 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 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리며가입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금리 수준은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가입제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궁금한점Q&A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문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이상으로청년 도약계좌 신청조건및 지원방법 알아보았습니다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가입조건 꼼꼼히 미리 준비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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