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2차 모집일정과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1차 모집에 이어 4월에 2차 모집이 진행됩니다 지원자격 알아보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이 상품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3가지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총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 2 대상자입니다. 이 점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원 중에 자활급여특례나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나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생계의료수급가구전체 의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본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및유지기준(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가구이상인경우증가시마다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2. 희망 저축계좌 지원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30만 원 매칭해 지원합니다. 여기에 이자와 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추가지원금 조건 중에 탈수급도 있어 뭔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면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저축액 10만 원 + 월별 근로장려금 30만 원 + α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2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72만 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한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기타 장려금 : 민간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희망 저축계좌 지원신청기간,지원방법
*신청기간
1차(2월): 2023. 2. 1.(수) ~ 2. 13.(월)
2차(4월): 2023. 4. 3.(월) ~ 4. 13.(목)
3차(6월): 2023. 6. 1.(목) ~ 6. 13.(화)
4차(8월): 2023. 8. 1.(화) ~ 8. 11.(금
5차(10월): 2023. 10. 2.(월) ~ 10. 12.(목)
*지원방법
위에서 살펴본 대상 가구의 가장이나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서울시의 희망 두 배청년통장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 면, 동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이상으로 청년희망저축계좌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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