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사고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바로가기
1. 지원대상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되어야 함)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 지원 금액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 20만 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 20만 원(무이자, 30세부터 상환)
* 장학금(유자녀) : 초등학생 분기 20만 원, 중학생 분기 30만 원, 고등학생 분기 40만 원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 6만 원 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 20만 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지급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상담문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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