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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신고 과태료 대상, 신청방법알아보기

by 제이제이맘 2023. 5. 10.

 전월세 신고제,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기간 안에

꼭 신고 하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방법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에도 적용되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1년 6월 1일에서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시∙군∙구청, 동∙읍∙면 사무소,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 ) 접속하여 지역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임차인의 권리보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임대인과 적정한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 투명화: 임대차 거래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어 통계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법 증여나 세금 회피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안에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문제

 

전월세 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1년 6월 1일에서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보호 불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분쟁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져서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월세신고 과태료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까지 신고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니올해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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