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이는 모든 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기 대문에 매우 중요한 수치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인상과 더불어 생계급여의 기준도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역대최대인상 4인가구 57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선정기준이 2%상향하면 약 3만 8천 가구가 수혜를 받는다고 하니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부분은 보건복지부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선정기준등황용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점인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4인가구기준으로보면 2023년에 비해 33만 원이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급여별중위소득최저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32%로 주거급여는 기줁중위소득47%▶48%로 상승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내용
1.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인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해 13.16%나 올라서 매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3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222. 의료급여
의료기준 선정금액은 동일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준 선정금액은 동일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늘어남에따라 대상자또한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서 15 인상됨에 다라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최저보장 수준은 2023 임차급여지급 상한 대비월 11,000~27,000 인상이 되었고 가구원수별 로보면 연간 132,000원~32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 교육급여
의료기준 선정금액은 동일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교육활동지원비보장금액(출처:보건복지부)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최저교육비의 100%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계급여 역대최대인상 4인가구 57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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