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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8.22일(월)~2023년 8.22일(화)까지
신청방법
①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사전모의계산바로가기
②방문신청:주소지관할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한도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범위 내에서 월최대 20만 원식 12개월 동안 매월분할지원
※주거급여 수급지도월세지원한 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고지원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지원대상자 및 조건
지원대상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지원조건
-소득: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원가구 3억 8천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거주중인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이상은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월 2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지원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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