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복지포인트 모집을 3차에 걸쳐 진행하며 총 33,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복지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바로가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대 만 39세)
이들 중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은 최근 3개월(2023년 1월 ~ 3월) 건보료를 평균 109,900원 이하(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로 낸 청년이 최종 대상자입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복참여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신청가능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①지원인원
이번 지원사업은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합니다. 4월, 7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모집하니 4월에 자격이 안 됐거나 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하셨더라도 7월이나 11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 12,000명
7월 : 11,000명
11월 : 10,000명
②지원금액
선발되면 1년간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현금 아님)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30만 원 X 4회)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①접수기간
1차:2023년 4월 1(토)~4월 17일(월)
2차:2023년 7월 1일(토)~7월 17일(월)
3차:2023년 11월 1일(수)~11월 17일(수)
②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홈페이지☞바로가기
※문의:1577-0014에서 평일 09~18시까지
이상은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4월 신청은 오늘이 마감이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7월과 11월에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누리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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