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만 19~34세이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은 신청방법을 통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마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대상
출생년도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자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면제, 그 외에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문 심리 상담등 맞춤형 서비스 10회 제공사전, 사후검사(90)분각1회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 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상담제공)
②서비스가격
제공인력기준에 따라 차등하며 유형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서비스 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 본인 부담금(60,000)
- B형:서비스 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 본인부담금 70,000)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유형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면제
③서비스유형별 제공인력
- A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등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B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 시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④서비스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①대면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②온라인신청:복지로( https://han.gl/EmJkoh )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금여신청>>기타>>청년마음건강지원
이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부 사업을 통해 마음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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