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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대출5000만 월세20만원 한시 지원받는방법

by 제이제이맘 2023. 7. 10.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침수우려에 대한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혜택을 확대하고  세대별 공공매입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대출5000만원과  월세 20만 원 한 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침수 가능성이 크거나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대상

이주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 또는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는 우선 지원

서울주거 포털사이트에서 신청대상확인후 지원  ☞서울 주거포털대상먼저확인하기>>

 

②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무주택 세입자로서 월소득소득인정액이 100% 이하인 가구

※단 22년,8.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년, 8.10일 이후 지상층이주가구대상만 해당이 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335만원 500만원 671만원 762만원

 

제외대상

이주지원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울시 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
②자가주택 소유자
③공공임대주택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1가구당 월 20만 원 지원(최대 2년)

 

①반지하 특정바우처: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


②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중복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환율약 4.5%(서울 연립다세대기준)을 가정 시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혜택이 확대될 예정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서울시주거포털바로가기>>

 

신청기간

2022년 11월 28일(월)부터 신청상시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①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②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③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④통장 사본
⑤침수 우려 가구 또는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는 추가로 침수흔적 확인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제출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당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필수

 

서울시 반지하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반지하 실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월세이체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집주인확인등)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대출 5000만 월세 20만 원 한 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11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장마 시기에 힘든일 없이 지나기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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