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1 전기세,TV수신료 분리납부방법총정리 요즘 제 주변에 보면 TV 없이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동안은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어쩔 수 없이 내고 살아왔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이 있습니다 정부가 7월12일부터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분리납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혼선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세, TV수신료분리납부총정리 해드리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V가 없는경우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주택:한전에 알리기(TV가 없음을 알리면 됨) 자동이체를 한경우 직접 123에 별도납부신청 한전홈페이지, 한전 on(온) 앱신청하면 됩니다☞한전홈페이지바로가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문자메시지로 일괄 ..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