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복지포인트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드지원대상과 신청방법알아보기 경기도에서 청년복지포인트 모집을 3차에 걸쳐 진행하며 총 33,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복지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대 만 39세) ☞만나이계산하기 이들 중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은 최근 3개월(2023년 1월 ~ 3월) 건보료를 평균 109,900원 이하(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로 낸 청년이 최종 대상자입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