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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개인채무조정서비스대상,내용,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제이제이맘 2023. 10. 7.

채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시나요? 그렇다면 2023년 개인 채무 조정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로, 취약 채무자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 개인체무조정서비스대상,내용,신청방법자세히 오려드리니 경제적으로 힘든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채무서비스대상내용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서비스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채무(빛)를 통해 정상적으로 갚기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조정 채무의 감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서비스지원대상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②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입니다.
    ③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신청전 6개월이내로 신규발생한  채무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이상인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고의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 존재확인소송중이거나 분쟁상태에 있는채무자

 

 

지원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연장,분할상환 이자율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①신속채무조정(연채 전채무조정):연체이자감면,이자율인하(이자율상환)대출15%신용카드10%분할상환최장120개월상환유예 최장3년

②사전채무조정:연체이자감면 이자율30~70%인하 분할상환최장120개월상환유예 최장3년

③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자및 연체이자감면 원금최대90%감면 분할상환최장96개월 상환유에초최장3년

 

◆ 채무조정 삼각채권 원금감면기준

①(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혹은 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이면서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자

②(최대 80%) 기초수급,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③(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학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지원내용더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지원센터직접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신용 회복위원회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https://www.cyber.ccrs.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개인채무조정서비스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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