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냉방비 걱정되시지요? 산업통산부에서는 31일부터 서민가구 냉난방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접수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비용걱정없이 여름에는 시원하게,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더위와 추위에 민감한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신청장소
대면:주민등록상 거주지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가능하니읍면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12월 29일
요금차감신청일경우가장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요금 또는 지역난방요금고지서영수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세대
노인:주민등록기준:65세 이상(1957년 이전출생자)
임산부:임산부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6세 미만(2016년 1월 1일 이후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장애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제 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 양육받은 사람
소년소녀가장: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증질환자:희귀 질환자 및 중증 난치질환자
지원기간과 사용방법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바우처 | 2023년7월1일~2023년9월30일 | 요금차감(전기)청구작성된한해지원 |
동절기바우처 | 2023년10월11일~2024년4월30일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택1)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한해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결재완료필요함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자세히알고싶으신분들은 ☞국민행복카드바로가기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세대 최대 149,800이며 4인이상은 최대 379,000입니다 하절기바우처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동절기 남은 금액은 하절기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금액은 2023년도총지원금액으로월별지원금액아님 동절기바우처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길수 있음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경우 바우처신청서 하절기바우처 잔액은동절기 바우처로사용할수있음 |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20만 원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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