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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면허정지,취소기준,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제이제이맘 2023. 11. 6.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의 사고를 내거나  의도치 않게 벌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정지 및 운전면허 취소기준까지 가게 되고  일상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면허정지, 취소기준, 확인하는 방법 올려드리니  내 벌점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면허정지취소기준확인방법알아보기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부여되는 점수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정지와 취소기준

운전면허정지와 취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정지기준

 

운전면허 정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부여되는 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씩 운전면허를 정지합니다. 예를 들어, 40점을 받은 경우 40일간, 60점을 받은 경우 6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합니다.


② 벌점은 운전자가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부여되는 점수로, 위반 사항에 따라 10점부터 100점까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15점, 고속도로에서 100km/h 이상의 속도로 위반하면 100점을 받습니다


처분벌점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 벌점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 치를 뺀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60점을 받아서 6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한 후에 다시 40점을 받은 경우, 처분벌점은 40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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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기준

 운전면허 취소란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산점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점, 2년간 150점, 3년간 200점을 받은 경우, 누산점수는 각각 100점, 150점, 200점이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②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한 경우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단속적인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벌점조회하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한 후, 운전면허·조사예약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선택하면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민원24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기

 

교통민원 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선택하면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서 조회하기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면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나 운전면허 번호를 알려주면 운전면허 벌점을 알려줍니다.


4.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하기

 

경찰청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면허정지, 취소기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나의 벌점도 확인해 보시고 이외  벌점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착한 운전마일리지등벌점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서 벌점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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